(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일손이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ㆍ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이내)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호조치는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