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다.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를 판단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매년 중점 점검을 통해 공시가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을 보면, 재무 관련 사항과 비재무 관련 사항으로 나뉜다.
이번에 금감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재무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요약 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합병ㆍ분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의 공시 여부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등 기재 여부 △감사보수 및 시간 등 공시 여부 △내부감사기구ㆍ감사인 간 논의내용 기재 여부 △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협의 내용 등 공시 여부 △상장회사의 경우 핵심감사항목 선정 개수 및 본문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ㆍ검토의견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ㆍ운영ㆍ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등 총 11가지 항목이다.
비재무 관련 사항으로는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합병 등 사후정보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이 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올해 5월 중 회사나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엄중히 경고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