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횡단보도 보행자 94명 사망

입력 2022-02-17 09:20수정 2022-0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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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 내년 1월엔 신호등 도입

▲서울스퀘어 앞에서 보행자가 교통섬과 연결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나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가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올해 7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며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2.5명(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기도 하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으나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우회전 보행사고 가해차종별 사망자수 구성비 (도로교통공단)
최근 3년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은 전국 25개소이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올해 7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은 또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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