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한 공장 모습. 2022.2.11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1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 감독관 등을 사고 현장에 보내 소방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안지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 1000여 명을 둔 여천 NCC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석유화학업체로 최금암 대표이사 사장, 김재율 대표이사 부사장이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