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집세 물가ㆍ자가주거비 6년 1개월 만에 최고…정점 찍었나

입력 2022-02-04 10:54수정 2022-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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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초이노믹스 당시와 비슷, 이후 하락세

▲1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올해 1월 집세 물가와 자가주거비가 6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집세는 전월 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집세는 2015년 12월 2.5% 상승한 이후 6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집세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는데 전세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2.9%로 높았고 월세는 1.1%였다. 집세의 기여도는 0.21%포인트(P)였다. 1월 소비자물가가 3.61% 올랐는데 이 중 0.21%P가 집세의 상승으로 올랐다는 의미다. 집세의 가중치는 총지수를 1000으로 봤을 때 98.3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1월 자가주거비도 2.1% 상승해 2015년 12월 2.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1월 0.7%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자가주거비는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 얻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비슷한 집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산정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이 통계로도 드러난 셈이다.

다만 생활물가에서 전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었다.

1월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했는데 전·월세를 포함할 경우 3.8%로 소폭 감소한다. 지난해 1월 생활물가와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가 0.8%로 같았던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전·월세보다는 식품 등의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월 식품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5%나 상승했다. 생활물가는 전체 458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된다.

집세 물가와 자가주거비가 2015년 12월과 비슷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5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는 빚내서 집 사라는 말로 회자했다. LTVㆍDTI 완화 등으로 아파트 등 주택매매가 역대 최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후 2019년 5월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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