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크레딧라인 방식 자본확충"(종합)

입력 2009-02-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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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연말까지 연장...연체기업은 연장 불가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크레딧라인(신용공여한도)'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9일 오후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사원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개최된 금융당국과의 워크숍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만기연장 방안에 각 은행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은행들은 한도배정방식(CreditLine 개설)으로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참여 여부를 본사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신·기보 등의 보증확대와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으로 은행의 BIS비율 부담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신규대출의 확대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원화대출에 대해 올해 말까지 만기 연장(재약정, 대환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해 주되 ▲휴업이나 파산, 부도, 폐업된 경우 ▲대위변제 또는 보험금 대지급 금액 미회수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 보증부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보증기관 사고사유에 해당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장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일반대출의 경우도 ▲기업의 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기존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법적절차 착수, 연대보증인의 연장 부동의 등) ▲요주의 이하 기업으로서 패스트 트랙 또는 워크아웃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장해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출상품 특성상 만기연장이 안되는 대출, 즉 분할상환조건, 정책 자금대출, 수출계약에 따른 건별대출 등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은 또 전액 보증부 대출시 약식 심사를 적용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실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지특약 보증서 또는 조건부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정책자금 대출의 자금용도 심사 등 별도의 심사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식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은행권은 사후관리 강화도 더울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보증서담보대출로 변경하거나 타행 대출 상환에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 및 은행은 '기존 대출의 변경 취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보증서와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청 기업에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및관련 증빙을 요구해 용도 외에 유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만일 신청기업이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보증기관에 통보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당국에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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