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 1만915건…교육부, 1000만 원 의료비 등 지급

입력 2022-01-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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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한 학생건강 회복지원방안’ 발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들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신패스 저지 행정소송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이 1만1000건 가량 접수된 가운데 교육부는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의 의료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청소년 백신 접종은 402만1208건 이뤄졌다. 이중 이상 반응 신고는 0.27%인 1만915건으로 나타났다. 중대이상 반응은 284건으로 이상 반응의 2.4%를 차지했다. 중대 이상반응은 사망이나 아낙팔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을 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의사나 개인이 직접 이상 반응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며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인과성을 제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 중 중위소득 50% 이상인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계획에 따라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이 필요한 만큼, 다음달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심리, 정서회복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10만 명 당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은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모두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완치된 학생 7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한 심리안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 여부를 검토해 비용이 지원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백신 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교육부 역시 학생의 건강회복과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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