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3일 국내 도착…14일부터 환자에 투약

입력 2022-01-12 11:00수정 2022-01-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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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 76만2000명분 중 2만1000명분 선도입…중증 위험 큰 면역저하자 등 우선 투약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88명으로 집계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공원 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경구형)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입된다. 해당 백신은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된다.

류근혁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7일 팍스로비드에 대해 안전성·효과성 검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13일 도입되는 팍스로비드 초도물량은 2만1000명분이다.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 도입된다. 류 총괄조정관은 “이번 먹는 치료제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도입되는 것으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에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해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65세 이상(면역저하자 포함) 경증·중등증환자 중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를 받는 환자다. 정부는 향후 공급량을 고려해 투약 대상을 조정·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담당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증상과 관계없이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며, 남은 약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치료제 복용 후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망일시보상금(1억1400만 원), 장례비(9800만 원), 장애일시보상금(2900만~1억1400만 원), 입원진료비(2000만 원 이내) 등이 지급된다.

류 총괄조정관은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 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 발현 후 1~1.5일 내에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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