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입력 2022-01-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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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1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과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책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경제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와 사전 의견수렴조차 갖지 않았다.

특히 경제계는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고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해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전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본분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라며 해당 지침 개정의 전면 보류와 함께 선결과제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경제계가 제시한 4가지 선결과제는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대표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 사건 제한 △대표소송 제기 실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장치 마련 △대표소송 제기는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 등이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기업경영에 대한 정치ㆍ사회적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및 결정 권한 등과 같은 중요사항들은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론에 편승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혁신적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며 명확한 원칙ㆍ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표소송이 장기적 주주가치와 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어 소송 제기 기준 및 실익에 관한 철저한 검증장치의 마련도 강조했다. 또 수책위는 기금운용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대상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개정안의 무리한 강행은 실질적 경영 간섭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제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정책 추진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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