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적합 판정 85조 이상 총 1만5500회 안전성 조사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과 물량을 확대한다.
우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검사장비(5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인프라를 확충해 방사능 검사 대상 품목도 40개 품목에서 국내 생산량 1000톤 이상 10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넙치, 뱀장어 등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의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품종을 중심(85종 이상)으로 총 1만5500회의 안전성 조사를 한다.
아울러 수산동물용 의약품 검사항목을 90개에서 101개로 확대하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잔류기준이 없는 항균제에 대해 일률 기준을 0.03mg/kg에서 0.01mg/kg로 강화한다. 섭취할 경우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등 위해성이 높은 마비성 패류독소의 조사정점을 확대(109→112개소)하는 한편, 조사 정점에 대한 조사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양식장별 안전성 조사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하고, 금지 약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의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특별점검을 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