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방사능 오염수 방출 아무 문제 없어”…국제법 전문가들 의견은 달라

입력 2021-04-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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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일본 결정 국제 안전기준 부합하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일본, 구체적 정보 제공 안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
방류 결정 앞서 환경 평가 실시해야 주장도

동아시아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본의 13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미국 등 서구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크게 반발해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결정 과정은 투명했고 국제 안전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블룸버그통신과 포브스 등 주요 외신들마저 해당 결정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강조했다. 포브스는 특히 “방사성 물질을 방류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을 겁먹게 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옳은 행동을 통제해 소중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일본 결정을 두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결정이 매우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194조 2항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이 한국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본이 한국에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8조 이외에도 해양환경 오염에 대해 관련국에 통고할 의무인 198조와 해양환경에 오염이 미치는 영향이나 리스크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204조, 관련 보고서 발간인 205조와 해양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 평가를 규정한 206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출 중단 가처분 제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국제 환경 변호사인 던컨 커리도 “일본의 결정은 한반도 관할 해역을 포함한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 206조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도 이날 비판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울러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일본 정부 측에 오염수를 방출하면 일본 시민과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 권리를 침해한다고 경고하면서 연기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도 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바다는 인류 공동 재산으로 일본 내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주변국과 함께 동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과 함께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제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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