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입력 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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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뉴시스)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제한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2016년 7월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하던 중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은 시간적 특수성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무제한적 선거운동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난·반박으로 이어져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동방법이 점차 다양화돼 일일이 규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해당 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은 선거일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 전까지로 길지 않아서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또한 "사전투표일에 선거운동이 제한 없이 이뤄지지만 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일상을 영위하는 유권자들 대부분이 선거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선거운동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투표소 인근에서의 선거운동 등의 행위를 처벌해 선거운동 과열 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선거일 선거운동을 전면으로 금지해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혼란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일 전날에 제기된 의혹·비난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해 유권자의 합리적·올바른 선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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