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확대, 88.1% 감축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우선 교통 분야는 2030년에 2018년 기준 37.8%까지 줄이고 2050년에는 전기ㆍ수소차 100% 보급과 85% 보급 두 가지 안에 따라 90.6~97.1%까지 감축한다. 대중교통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내연차량 주행거리는 감축한다. 내년까지 중형 기관차급 수소열차(1.2MW), 2023년부터 무궁화호급 수소기관차(3MW) 개발 및 실증에 들어가고 바이오항공유 도입을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한다.
건물에선 2030년까지 32.8%, 2050년까지 88.1%를 감축한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을 공공 공동주택은 2023년, 민간은 2024년부터 조기 적용한다. 또 2025년 총면적 1000㎡ 이상에 5등급을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500㎡ 이상에 의무화한다. 2050년에는 전 공공건물을 1등급으로 전환한다. 또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노후 공공건물부터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또 산림‧농경지‧초지‧습지 같은 토지 흡수원으로 2030년에 3.7% 흡수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국가간 협력방식(국제탄소시장)에 따라 국외에서 4.6%(3350만톤)를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감축사업으로는 LNG 가스터빈 화력 모듈러 기술개발 및 해외실증 사업(5000억 원 규모), 수소기반 교통시스템 해외실증 사업(340억 원) 등을 발굴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탄소중립은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본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