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수 개편으로 올해 누적 상승률 0.1%P↑…'집값'은 빠져

입력 2021-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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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전기차 등 추가되고 무상교육 관련 품목 탈락…"집은 자본재, 물가 포함하는 경우 없을 것"

(자료=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올해 1~11월 누계 물가 상승률이 종전 집계보다 0.1%포인트(P) 오르게 됐다. 집값은 물가 집계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22일 “최근 소비패턴과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해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의 2020년 기준 개편작업을 추진했다”며 “대표품목 수는 2015년 기준 460개에서 458개로 2개 감소하고, 조사규격(조사상품)은 999개에서 1049개로 5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소비지출 추세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 대표품목 등을 5년마다 개편한다.

대표품목에는 새우, 체리, 망고, 아보카도, 파인애플, 기타 육류가공품, 마스크, 식기세척기, 반창고, 의류 건조기, 유산균, 전기동력차, 선글라스, 쌀국수 등 14개 항목이 추가됐다. 전기동력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기존에는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항목이 나뉘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연탄, 비데, 정장제, 프린터, 남자학생복, 여자학생복, 넥타이, 의복 대여료, 교과서, 고등학교 납부금, 학교 급식비, 사진기, 스키장이용료 등 소비 비중이 작은 13개 품목은 탈락했다. 이 중 학생복과 교과서, 고등학교 납부금은 정부 무상교육 정책으로 대표품목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피아노와 현악기는 악기로, 아동복과 유아복은 유아동복으로 통합됐다. 놀이시설 이용료와 종이 문구, 시외버스도 기존에는 2~3개 품목으로 세분화했으나 이번에 통합됐다. 반면, 소비가 늘어난 즉석식품은 즉석식품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자동차용품은 자동차용품과 블랙박스로, 문화 강습료는 문화 강습료와 기타 학원비로 세분화했다.

‘집값’은 대표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조세지출 등을 자가주거비로 묶어 보조지표로 공표하고 있는데, 주택 구매비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값을 물가지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집 자체는 소비지출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로 보고 있다. 투자재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통계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며 “집값을 온전하게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가격을 포함하는데, 그때도 토지가격을 제외한다”며 “집값을 포함하지 않아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가주거비 비판에 대해선 지수를 보조지표로 공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지, 집계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품목별 가중치(총지수 1000)도 개편됐다. 품목 성질별로 2017년과 비교해 가공식품과 내구재 가중치는 각각 86.8로 14.9P, 84.9로 10.7P 확대되고, 섬유제품과 공공서비스 가중치는 각각 43.6으로 10.6P, 127.3으로 15.2P 축소됐다. 품목별로는 전세, 온라인콘텐츠이용료,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건강기능식품 가중치가 확대되고, 해외 단체여행비와 휴대전화료, 중학생 학원비, 점퍼, 휘발유 등은 축소됐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품목은 13개 확대됐다.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20개 품목이 추가되고, 문구류 등 7개 품목은 탈락했다. 계절품목 중 채소류와 과실류는 보관기술 발달 등에 따른 유통기간 확장을 반영해 조사 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가지, 사과, 배, 밤은 계절품목에서 제외됐다.

개편 결과,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2015년 기준 2.3%보다 0.1%P 확대됐다. 상승률 억제요인이던 무상교육 관련 품목이 탈락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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