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윤리이사 지정…'익명 보장' 신고체계도 도입

입력 2021-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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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마련…경영평가와 체계적으로 연계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에 윤리경영 이사를 지정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외부 신고채널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6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 공공기관 인터뷰,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의견수렴(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거쳐 표준모델을 마련했으며, 두 차례 공공기관운영위원회(8월 중간보고, 12월 최종보고)에서 논의·확정했다.

표준모델은 잠재적 윤리위험의 사전적·체계적 파악, 위험요인별 사전 예방적 통제장치 마련, 현재화된 위험에 대한 신속 대응 등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됐다.

먼저 최고 경영진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모든 임직원이 숙지하도록 한다. 또 최고윤리경영자와 윤리경영 비상임이사를 지정하는 등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권한·책임·예산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중요도와 심각성이 큰 핵심위험과 기타 일반위험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며, 식별된 윤리위험별로 통제활동을 일치시켜 윤리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재화한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관계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마련하도록 한다.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하고, 비위신고 접수 시에는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구체적 처리절차를 통보하도록 한다. 이 밖에 자체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윤리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과 미션에 맞는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내년 6월까지 시범 작성하고, 2023년 초까지 ‘2022년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며 “기관별 윤리경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공공기관 윤리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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