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1-12-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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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추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토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 민간 이율 상한선은 개정안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두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 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하게 받게 되는 수순이다. 보상금은 다음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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