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1-11-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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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투데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한차례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등으로 학교 급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한 수용 거부 기준을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또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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