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내, 남편 미숫가루에 ‘니코틴’ 넣어 살해…검찰 살인 혐의로 기소

입력 2021-11-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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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넣은 미숫가루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46)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5월 남편 B씨가 쓰러지자 112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니코틴 중독사’였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B씨가 8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강력 사건으로 전환 수사해 왔다.

이후 경찰은 통화 이력 등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라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B씨 사망 전날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타 B씨에 마시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 넘겨진 후에도 “남편은 평소에도 담배를 피웠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A씨가 1억여원을 수령할 수 있는 B씨 명의의 보험이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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