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입력 2021-11-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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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명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은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입양아 C양(2)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2018년 8월생으로 사망 당시 33개월이었다.

A씨는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을 이용해 C양을 폭행했다. 이러한 폭행으로 5월 8일 C양이 반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했다. C양은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양부에 대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 아동의 머리 등을 강하게 내리쳐 내출혈로 쓰러지게 했다”라며 의식을 잃은 뒤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등을 미루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B씨에 대해 “피해 아동이 심각한 학대를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쓰러진 아이를 병원에 늦게 데려간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B씨는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그대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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