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 측, 불륜 소송에 “유부남에 속아…여자 김선호 됐다”

입력 2021-11-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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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황보미 인스타그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린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 측이 유부남인 상대 남성으로부터 속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방송인 A 씨는 20대 여성 B 씨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B 씨는 A 씨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황보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관계자는 전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억울하니까 실명을 먼저 오픈한 것”이라며 “(황보미가) 이 일로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남편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 당하나.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남편 C 씨는 스포츠경향에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씨 모두를 속였다”며 “아내와는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 씨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제 초기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황보미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겼다고 했다.

반면 아내 B씨 측 입장은 정반대다. B 씨는 소장에서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남편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4살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지난해 말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감을 줬다”며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으나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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