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취소 대상자 사생활 비밀 이익보다 공익이 더 커"
법원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행안부는 2018년 7월 5‧18 광주민주화 진압에 참여했던 관련자를 비롯해 1970~198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 조작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을 취소했다.
당시 행안부는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 및 취소사유’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서 서훈이 취소된 이들의 이름이 비실명화 처리됐다.
이후 고문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설립된 인권의학연구소는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 취소 사유 등을 공개하라며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유관 부처인 국방부와 국정원, 경찰청이 비공개 의견을 냈고 보건복지부만 형제복지원 관련자 이름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성명 및 그 취소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서훈 취소 과정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같은 유형의 국가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로 얻는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 행위를 한 자들의 성명을 파악해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개인적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도 있다”며 “명단에 자신이 인지한 가해자가 누락됐는지 살펴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