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변인폰 압수수색' 감찰과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입력 2021-1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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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대검 감찰과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7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고발 사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이유로 댔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을 거쳐 서인선 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포렌식 하면서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았다. 서 대변인은 이전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참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거부됐다.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휴대전화 실사용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이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면서 ‘편법 압수수색’, ‘하청감찰’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감찰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는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 통보는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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