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입력 2021-10-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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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 고등검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올해 1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 검사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발견했고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었으며 안양지청장도 승인했다고 보면 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안양지청 내부 보고를 마치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된 이후 안양지청장이나 차장으로부터 이 검사 관련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안양지청장이나 차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를 재차 묻자 "대검에서 하지 말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형사3부는 대검찰청 차원의 지휘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의 지시에)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다"며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수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고검장 측은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며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고검장은 공판 출석에 앞서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이 출석했고 이 고검장은 이날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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