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헷갈리는 ‘백신패스’ 기준

입력 2021-11-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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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볼링장에 11월 영업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오늘(1일) 단계적 일상완화의 첫걸음을 뗐다. 지난해 1월 21일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뒤 651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완화할 예정이다. 각 단계는 최대 6주(4주 운영, 2주 평가) 동안 시행된다. 이날 시작되는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조치가,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허용 조치가, 마지막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는 과정에서는 ‘방역패스(백신패스)’가 도입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다만 시설별, 대상별로 구체적인 방역패스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어떤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를 접종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패스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대상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접종 완료자에게 해당되는 개념이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결과가 있는 경우 등은 특정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1차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를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 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등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을 위한 예방접종 완료증명 방법으로 질병관리청 COOV 앱, 카카오·네이버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종이 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사용도 인정한다.

또한 기본 접종을 완료한 경우 추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방역패스가 가능하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 접종하면 영화관·경기장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다만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모두 동일한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종완료자는 유흥시설 등 모든 시설의 이용이 허용되는 반면 PCR 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 18세 이하는 이와 다른 제한을 받는다.

우선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자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장 등 고위험 시설은 물론, 병원 면회와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등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도 포함된다.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와 18세 이하는 같은 제한을 받는다. 이 둘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병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이 접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이 전부다.

영화관, 실외스포츠경기장 등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취식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화관의 ‘방역패스관’ 같은 ‘접종자 전용구역’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분리되는 경우 팝콘·음료나 치맥 등을 먹을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에 1주일(이달 7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둔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의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4일까지인 2주로 설정했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역패스 제도상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한 번 걸릴 때마다 10만 원씩, 관리·운영자는 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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