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손실보상 제외된 숙박업소 등에는 별도 지원 검토

입력 2021-10-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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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맞춰 소비쿠폰 지급 재개…대규모 소비·여행 이벤트도 고려 중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집행을 앞두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건물주 앞에 쓰러진 자영업자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소비쿠폰 재개에 더해 숙박업소, 결혼·장례식장 등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다. 손실보상제는 현재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27~28일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11만4000개사(18.5%)가 지급을 신청했고, 10만2000개사에 대해 343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하한액은 각각 1억 원, 10만 원이다.

소비쿠폰 지급도 재개된다. 쿠폰별 할인액은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 프로스포츠경기 관람권 50%,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월 3만 원 등이다. 숙박·외식 쿠폰은 사용처, 사용금액에 따라 사용액 일부가 할인 또는 환급되는 형태다.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단위면적당 인원제한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업계에 대해선 별도의 보상이 추진된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타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금 지급은 어려운 만큼, 저리 융자 확대나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 확대, 대규모 소비·여행 이벤트 개최 등 간접적인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대상 업종은 숙박시설과 결혼·장례식장, 전시·공연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전반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예산안 반영을 통해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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