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세 유지하면서도 매년 330만 톤 무관세 허용
대미 수출량 70% 쿼터제 있는 한국에 불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놓고 벌인 무역분쟁을 완화하기로 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 EU 무역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과 EU는 철강과 알루미늄 무역분쟁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협정에 대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유럽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유지하면서 EU에서 생산된 일부 철강을 무관세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무관세 대상 규모가 매년 330만 톤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EU는 최대 64억 유로(약 8조6880억 원) 상당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보복을 결정했다. 당시 28억 유로의 수출품에 관세를 우선 매기고 나머지 36억 유로 상당은 3년 후로 예정했지만, 2차 보복은 올해 초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 보류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대미 수출이 악화할 우려를 안게 됐다. 한국은 현재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 적용을 받고 있지만, EU가 330만 톤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일정 관세를 거쳐 수출한다면 상한선이 있는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