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입력 2021-10-31 09:00수정 2021-10-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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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익신고자가 이미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향후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를 신청할 경우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모 대학병원 직원들은 교수 A 씨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소명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병원에 신고했다. A 씨는 이들 직원이 다른 비위를 저질렀다며 재차 병원에 신고하고 형사고발했다.

대학 총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폭언·폭행을 징계 사유로 A 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정직 기간 전공의에 대한 욕설, 폭행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병원 특별인사위는 2019년 A 씨의 겸직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대학 총장에게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특별인사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해 각 신고 사실을 직원들에게 유출했고 병원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았으며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원상회복,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전공의와 분리 명령 등 병원 차원 조직적 진료방해와 겸직해제 요구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대학 총장이 겸직해제 조치를 취할 우려가 명백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겸직해제) 금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각 신고가 공익신고에, 겸직해제 요구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만 A 씨의 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했을 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이미 받았을 때는 보호조치를, 아직 받지 않았지만 향후 이를 받을 우려가 명백할 때는 예상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금지를 각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각 신청은 서로 근거 조항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신청별로 인용이나 기각을 각기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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