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1일부터 실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앞으로 행정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해 민원인이 관공서 민원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행정 서비스를 신청할 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발급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받은 뒤 이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각기 다른 행정정보를 가진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민원인 본인이 동의하면 여러 기관이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이 직접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공유 대상은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기관들이 공동이용할 수 없었던 18종의 행정정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시청에 기초연금지급을 신청할 때 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이나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의 서류는 다른 곳에서 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재방문 없이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이 같은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을 시행 대상 민원으로 한정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를 공유 대상 행정정보로 추가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190개 민원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