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입력 2021-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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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개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단기간에 공급하기 어려운 아파트 대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겉보기엔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심 지역에 공급되는 소형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총가구 수 300가구 이하,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로 규모가 제한됩니다. 높이도 5층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대신 부대시설 설치나 주차장 확보 의무가 아파트보다 가볍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아파트보다 부지 확보가 쉽고 건설 속도도 빠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도심 자투리땅에 소형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섭니다.

이번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카드를 다시 꺼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됐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넓이 제한을 가구당 전용 60㎡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방 하나에다 거실 하나로 제한됐던 공간 구성도 방 셋, 거실 하나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7000만 원까지 주택도시기금도 빌려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난을 덜어 줄 수 있을까요? 최근 청약 시장에선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가 높아지는 중이긴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어서 청약 가점이 낮아서 고민이 사람에겐 내 집 마련을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HUG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엔 분양가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시행업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선 3.3㎡당 7000만~8000만 원에 분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는 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지어도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진 건 그간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지 못한 탓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말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저렴한 도심 보금자리가 될지 아니면 건설사 배만 불려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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