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입력 2021-09-15 11:00수정 2021-09-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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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면적을 확대하는 등 건축 규제 개선에 나선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제한됐던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면적을 넓히고 분양가 상한제의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골자다.

도생·오피스텔 면적 확대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전용의 면적 기준과 공간구성 제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연립으로 나뉜다.

이 중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전용 50㎡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있는데도 작은 면적으로 공급되다보니 선호도가 낮아져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원룸형 유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이하→전용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전용 30㎡ 이상인 경우 2개(침실1+거실1)만 가능했던 공간구성을 4개(침실3+거실1)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활성화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왔다. 특히 발코니 설치나 확장이 불가능하고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 수요를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을 전용 85㎡에서 전용 1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전용 120㎡형의 실사용 면적은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도심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민간업계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오는 11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자금지원 강화하고 세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다세대·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등은 중소규모 건설사들이 주로 건설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비 상승과 공급 촉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전세대책 참여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배제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은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민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 규제 완화 등의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일주일 만에 나왔다. 정부는 대안주거의 활성화 방안이 주택 수급 개선과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다"며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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