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 수련자’도 전문의 될 기회 줘야”

입력 2021-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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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뒤 외국 의료기관,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준 보건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료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외국 수련자)는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의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인정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이 개정돼 2018년도 자격시험부터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정을 위한 검증절차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맡겼다. 치협으로부터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받은 외국 수련자가 재검정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부는 회의를 열고 이들 중 일부를 ‘응시자격 있음’으로 변경해 승인했다.

A 씨 등 치과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해보면 보건복지부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수련자 수련경력의 인정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라며 “치협 등이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의견을 참조해 적정한 결론을 내기 위함이지 그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처분에 앞서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 중 인정기관을 미리 고시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논의 끝에 ‘출입국 기록 등 주관적 사정이 아닌 수료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수련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고 수련경력을 인정한 것이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판단 여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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