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공무원, 활력 불어 넣는다…박수영, 사전컨설팅감사법 발의

입력 2021-09-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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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신청 후 사전 감사 진행
사후 책임 있더라도 면책 가능하게끔
현행 감사제도로는 공무원들 몸 사려
박수영 "기존 감사제도 패러다임 전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공공 감사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해 복지부동(伏地不動)하던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넣어줄 '사전컨설팅감사'가 마련될 길이 열렸다. 공공 감사를 행정 처리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진행해 책임이 있더라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공공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직사회 활력을 불어넣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전컨설팅감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업무를 신청하면 감사기관이 행정 처리 전에 감사를 진행하고 대안을 결정해 사후에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박 의원은 2014년 경기도 부지사로 근무하던 당시 국내 최초로 이 방식을 도입했다. 감사원 역시 2019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다만 제도 마련 후 7년이 지났음에도 운영 근거가 대통령령, 국무총리 훈령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2020년 기준으로 공무원 77%가 이 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 현행 감사제도는 집행 완료 후에 감사가 이뤄지고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 정권이 교체되거나 법이 바뀌면 애꿎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들은 소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공공부문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도 적폐청산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겁박해 복지부동은 점점 더 심해졌다"며 "복지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사후적·징벌적 감사를 제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이 후진적인 감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전컨설팅감사는 미리 감사관과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한 것을 따라 집행하면 미리 면책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 면책 제도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며 "사전컬설팅감사의 법제화로 기존 감사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적·예방적 감사는 물론 감사원과 각 기관 감사관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찾아내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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