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입력 2021-09-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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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중 1986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원

(행정안전부)
정부가 내년에 중앙부처 공무원을 5818명 확충하기로 했다.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경찰ㆍ해양경찰 충원이 1888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345명)보다 2527명이 적은 규모다.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이다.

우선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 치안·수사 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

해경은 의경 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 인력 52명 등 신규 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 안전 분야에 총 478명을 충원한다.

교원은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979명(보건 514명, 영양 536명, 사서 200명, 상담 729명)을 충원한다. 이 중 1986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원한다.

또 보호관찰 전자 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력 13명 등이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57명, 산업재해보험 재심사 인력 6명, 그린 바이오산업 등 산업지원 53명, 디지털 뉴딜 등 신산업·신기술 지원 37명 등을 추가로 확보한다. 아울러 입영 판정검사 11명, 병역판정 심리상담 4명, 소극 행정 예방 4명 등도 충원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서는 공무원 168명을 충원한다. 현역 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5503명도 충원할 예정이다.

소방·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김성중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 규모 산정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해 충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증원되는 인력은 운영성과 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각종 성과지표를 체계화하는 등 정부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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