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신분증 사진 좀”…올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 845억

입력 2021-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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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된 사기 수법이 보이스피싱에서 문자를 통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는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4% 감소했다. 지난해 피해액은 2353억 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65% 감소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3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돼 전년동기 대비 165.4% 증가한 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보이스피싱형 피해 중 메신저피싱 피해는 전체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다.

메신저피싱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범죄 수법이다. 최근에는 ‘백신예약’ 및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되기도 한다.

사기범은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토록 한 후 신분증(촬영본)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조종앱 및 전화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토록 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및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한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개통 및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함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발생해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할 뿐 아니라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가입해 피해자가 보유한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연결하여 계좌 잔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탈취당할 뿐 아니라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장년층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중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과의 소통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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