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도용당한 지적장애인…법원 "과세 무효“

입력 2021-09-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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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지적장애인에게 과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여주시를 상대로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급 지적장애인인 A 씨는 2014년 실종돼 수년 뒤 발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는 실종 기간에 A 씨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주유소를 폐업할 때까지 1억27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주유소 명의자인 A 씨에게 2014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3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주유소는 다른 사람이 경영했음이 밝혀졌다"며 "원고의 지적 장애 정도를 볼 때 사업자 등록의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B 씨는 2019년 A 씨에 대한 준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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