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HMM 노조 파업 비상, 수출물류 대란 막아야

입력 2021-08-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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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해상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해상노조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1976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노조는 우선 25일부터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선원법이 운항 중인 선박에서의 파업을 금지하고, 조합원 대부분이 승선 중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또 부산항에 선박이 입항하면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기로 했다. 선원법상 최대 승선기간이 6개월이지만, HMM은 선원 부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당장 수출 물류의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HMM 노사의 임금협상은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노조 요구안은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였던 반면 회사안은 임금 5.5% 인상 및 격려금 100% 지급이었다. 노조는 다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의 수정안을 내놓았고, 회사는 임금 8% 인상, 격려금 300%와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최종적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8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흑자에 이어 올해 2분기에 1조388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HMM 직원 연봉은 국내 다른 해운사에 비해 1000만∼2000만 원가량 적다. 그러나 회사는 그동안 회생을 위해 3조 원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국민 세금이 지원됐고, 채권단인 산업은행 관리체제로 들어가 있어 임금 인상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HMM 노조의 단체 사직서 제출은 세계 2위 규모의 스위스 선사인 MSC로 선원들이 대거 이직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린다. MSC는 선단 규모를 대폭 키우면서 최근 한국인 선원 채용에 나서고 있다. 제시한 연봉은 현재 HMM의 2배 이상 수준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선원들의 인력 유출도 가시화될 공산이 크다.

HMM은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물류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70여 척의 선복량을 국내 기업에 우선 제공해 수출상품 운송의 숨통을 틔워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적인 컨테이너선 발주 감소로 선복량이 크게 줄었는데, 물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수출상품을 실어나를 배를 구하기 어렵고 해상운임도 치솟고 있다.

해상물동량은 통상적으로 3분기에 급증한다. HMM 파업이 실행되면 물류대란이 불보듯 뻔하고 수출에의 심각한 타격도 불가피하다. 노사는 앞으로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선박 운항이 멈출 경우 그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파업으로 수출 길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HMM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비상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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