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는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를 담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업인구는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약 40%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되고 어가 인구는 줄어들면서 수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어촌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그린 수산업 지원, 수산 전문인력 양성, 어촌‧어항 개발 등의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조직으로 기존 어촌어항공단을 확대·개편해 수산업‧어촌 살리기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는 어촌어항공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 등의 업무와 더불어 신규 사업인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산어촌공단이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출자, 자금의 차입, 수수료의 징수근거도 명확히 했다.
다만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입법예고안에 수산어촌공단의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던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어업 분야 인력 부족 현상완화는 물론 외국인 어선원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관련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성열산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수산·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전문 공공기관이 운영되면 수산업 체질개선과 어촌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 지원ㆍ육성,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 등의 사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