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선물 금액 상향, 올해 추석엔?…지자체·농민 "청탁금지법 개정해야"

입력 2021-08-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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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촉구…시행령 추진 지지부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진열된 선물용 과일. (뉴시스)

추석을 앞두고 명절기간 농축산물 가격 한도를 높이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현행 법령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 한도는 10만 원이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도를 20만 원으로 깜짝 상향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귀성을 자제하고 선물세트를 활용하라는 의미였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의 의지도 담겼다. 실제 현장에서는 선물 가액 상향에 따라 농축수산물 소비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추석에도 가액 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추석이 40여 일 앞으로까지 다가오면서 농민들의 조바심은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추석 대목 준비를 위해서는 한 달 전에는 공급 계획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산지 유통업계 관계자는 "산지에서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유통 단계를 고려할 때 이달 25일 전에는 수확물을 준비해야 하고, 유통업체와는 이달 중순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한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이야기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농업과 수산업 생산 1위로 농수축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도는 국민권익위와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을 상시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산지가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는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판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민간도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선물 등을 주고받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청렴 선물 기준 권고안'은 이번 주 중으로 공식 철회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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