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민사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이 확대되는데 대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더욱 향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형사·민사 등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1월 18일부터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뿐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에서도 구속사유 고지 등과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현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도 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법원의 준비와 노력에 비대면 재판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결합돼 이뤄졌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더욱 향상되고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귀중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러한 새로운 재판의 풍경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구체적인 모습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과 잘 어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운영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규칙 등 정비, 각급 법원 영상재판 실시 지원, 영상재판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도 미리 개정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재판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 인적·물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영상재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