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가격 담합 정황 등 불공정행위 발견 시 공정위 조사

입력 2021-08-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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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소매가격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급ㆍ유통 현황 점검

▲박영범(사진 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인 양지뜰농장을 방문해 산란계 재입식 및 계란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합동점검 과정에서 계란 가격 담합 정황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은 18일 경남 김해시 소재 대한양계협회 부산‧경남도지회 및 계란 유통센터((주)산골)를 방문ㆍ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돼 이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의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친 모니터링의 일환이다.

합동점검반은 출범 이후 생산, 유통, 판매반이 각각 전국의 양계농장, 유통센터‧수입란 처리장, 소매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총 20여곳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선 비수도권의 계란 소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원인을 출하‧유통 단계에서부터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17일 기준 30개 계란 가격은 전국이 6845원으로 이중 수도권이 6561원이나 비수도권은 6909원이다.

점검반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해당 지역의 양계협회 고시가 결정 과정과 지역 내 계란 수급‧유통 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했다.

18일 기준 고시가격은 특란 1구 기준 수도권‧충청권‧강원권 180원, 호남권 184원, 영남권 192원이다.

또 산란계 사육 마릿수 회복에 따른 국내 계란 생산량 증가 추세가 고시가격과 유통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점검반은 최근 계란 가격이 다소 하락했으나 아직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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