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보, 여유자금 8.1兆…"취약계층 보증 우대 확대해야"

입력 2021-08-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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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택구입 시 신용을 보증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여유자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하며 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 한도와의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한도를 확대하거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 우대를 지원하는 등 과도한 여유자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투데이가 1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결산 정무위원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보 여유자금은 작년 8조1129억 원으로 2016년 4조9986억 원에 비해 62.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주택신보는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개인 또는 사업주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거나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노후연금보증을 제공하는 기금이다. 개인 및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임차(전세), 구입, 건설 자금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수행하는 주택신용보증계정(주신보계정)과 주택연금 보증을 수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주연보계정)으로 구분된다.

주택신보는 여유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주신보계정에서 2016년 2000억 원, 2017년 500억 원, 2020년 8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고 올해도 2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유자금 해소를 위해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 대신 금융기관 출연료율이나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출연료율을 인하하면 보증부 대출금리 역시 내려가며 대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연료 인하가 보증부대출 금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했을 때 출연료를 인하하면 보증부 대출금리 역시 내려가며, 그 폭은 출연료 하락폭의 약 35%수준 정도로 추정됐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 우대가구에 대한 우대요율 폭을 확대하는 등의 보증료율 개편을 통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여유자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 사업을 강화도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주택신용보증계정 개인보증 상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2억 원, 중도금의 경우 3~5억 원으로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4.61%로, 수도권은 5.59%, 지방은 3.71% 상승하고 있어 현 시세와 맞지 않는 만큼 여유자금을 활용해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 및 사회적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무주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보증우대를 지원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거 취약계층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는 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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