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교묘해진 학교폭력 “정부차원 대응ㆍ법적 규제 시급”

입력 2021-08-09 19:00수정 2021-08-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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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처 치유에 집중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가해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면서 인터넷을 통한 욕설, 놀림, 협박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희생되는 학생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입을 모았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의 형태가 가해자·피해자가 즉시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혼재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학교폭력이나 여러 학교에 걸쳐 여러 학생이 가해·피해자로 얽힌 경우는 실체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심지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은 알아채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인지한다 해도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대응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분쟁의 소지도 많다. 학생부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가해자 학부모가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하면서 학교와 교사의 대응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 회장은 “학교의 처분이 소송에서 뒤집히고,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사소한 행정 실수, 언행까지 꼬투리 삼아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대응 자체가 위축되기도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매뉴얼과 법적, 행·재정 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 사이의 빠른 관계 회복과 피해자의 상처 치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상당수는 서로 간의 반성이나 화해하는 과정을 빼놓고 사안을 조사한다”며 “이러한 절차 과정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72시간 이내에 학부모 피해자, 가해자 등 사건 관계자들이 학교에 모여 의무적으로 관계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일단 침착하게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를 공감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부모는 가해 아이의 부모와 연락해 아이들을 화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교폭력에서 피해 아이의 상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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