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정년 운영 폐지...재고용 기한 3개월→6개월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대상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9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을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우선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삭제된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다. 재고용 기한도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 재고용으로 완화된다.
지원 인원 범위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된다.
지급대상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지급기간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지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