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 예배 최대 19명 허용…교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1-08-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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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3일 경기도 용인시 새에덴교회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용 가능한 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9명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서울시 방역 지침의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4일 서울의 교회와 목사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관계자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유입된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 옹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예자연은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 시설의 경우 교회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반복될 염려가 있어 대면 예배를 불허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공고했다. 이에 반발한 서울 시내 교회와 목사들은 이튿날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를 허용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체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19명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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