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코앞 프랑스...백신 접종 의무화·증명서 제출 확대 법안 통과

입력 2021-07-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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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
백신증명서 제출 장소 대폭 늘려

▲프랑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24일(현지시간)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시위하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델타(인도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에 직면한 프랑스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이날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백신증명서 제출 장소 확대도 담겼다.

프랑스는 21일부터 박물관,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클럽 출입 시 백신증명서 혹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기록을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적용 대상 장소가 대폭 늘어난다. 8월 1일부터 레스토랑과 술집에 들어갈 때, 기차와 비행기를 이용한 장거리 여행에서도 백신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해당 규정은 11월 15일까지 적용된다.

프랑스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최근 확진자가 급증했다. 1일 하루 확진자 4000명에서 지난주 2만2000명까지 폭증했고 입원 환자 수도 늘었다.

백신 접종률은 67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49.3% 수준이다.

전문가들이 모든 방역 지침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접종률 90%까지는 갈 길이 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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