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입력 2021-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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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우버택시)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ㆍ버스ㆍ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주 내용이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한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ㆍ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ㆍ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지만 앞으론 법인택시 회사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ㆍ버스ㆍ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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