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1-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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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및 참가자들이 기념대회를 마친 뒤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쌍용차 희생자 임시분향소로 진입하려하자 경찰병력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저지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은 행위는 위법하나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4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대한문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대규모 화단을 설치했다. 같은 해 7월 경찰은 화단을 둘러싸고 24시간 동안 경비하면서 화단 앞 집회 신고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금지했다.

민변은 경찰 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옥외 집회 제한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고,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신고와 기자회견 당일 대한문 화단 앞을 막아서면서 행사는 불발됐다. 민변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4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인 화단 앞을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한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관들이 민변에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경찰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가 '민변'이라는 단체에 위법한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000여 명 중 10여 명이 참석했을 뿐이고, 그들이 민변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이 독립적 주체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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