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과대·과밀학급' 방역 대책에 “단기 처방”

입력 2021-06-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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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권선구 화홍중학교에서 14일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중학교와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2로 완화해 등교 일수를 확대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인 과밀학급·학교 보완 대책에 학교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등 “잘해야 단기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과밀학급 대책을 통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과밀학급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통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은 현재 상황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유휴교실을 협력교사와 온라인 튜터가 사용하는 공간이나 돌봄교실, 방과 후 교실 등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어 추가 공간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정교사의 조기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모듈러 교사 증설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밀학급의 분반을 위한 추가적인 교사, 방역인력 확보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렇게 간다면 잘해야 단기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모듈러 교사는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기존 설치구조를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지속해서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고3 외 학생도 백신의 안전성이 검증된 상황이라면 예방접종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검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나왔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1명당 1평의 공간도 보장하지 못하는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며 “법으로 목표를 명시하고 5개년 계획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는 3단계(1000~2000명 미만) 시 모든 학교가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하며, 4단계(2000명 이상)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고3, 소규모·특수학교는 거리두기 3단계 이하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고, 교내 밀집도 기준(하루 최대 등교 인원)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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