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원금 30% 상향은 경쟁 촉진, 차별 완화 고려한 결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한 것이 경쟁은 촉진하고 차별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불법지원금 근절과 관련해서는 근본 해결책 마련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실제 단통법 위반사항을 보면 현금 초과 지급액이 20만 원이 넘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안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고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유통망에서 7만5000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올라간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이 31만8000원일 때 이용자들이 최대 4만8000원(7만 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 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면 불법지원금이 없어지냐 하는 건 답이 없다”면서 “가급적이면 경쟁을 촉진하고 그러면서 차별은 최소화하는 걸 다 고려해야 한다. 최초 50%까지 올리려 했는데 부작용과 반발이 커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제하려면 진일보한 법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인앱결제 방지법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