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 자정까지 허용

입력 2021-06-1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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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11명으로 집계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 1.5, 2, 2.5, 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고 있다.

새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당초 개편안 초안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정'까지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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